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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요즘 청년들이 일을해도 돈 벌기 막막하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최저임금은 이제야 8000원을 넘겼으나,

집값은 고공행진에 그렇다고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럴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지원금을 꼭 받아야 된다는것!

 

그 중 내체공을 못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할수 있다는것.

 

아는 지인들도 내체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공평하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잘 알아보면 좋은 혜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격 확인

만 18~ 만 34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중위 100%

1인가구 1,757,000원 / 건강보험료 58,690원

2인가구 2,992,000원 / 건강보험료 100,050원

3인가구 3,871,000원 / 건강보험료 129,924원

4인가구 4,749,000원 / 건강보험료 160,546원

 

 

 

보통 1인가구 시에는 중위소득이 최저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므로, 최저 임금보다 적을때 받을수 있는 지원 자격이 생긴다. 1인 가구 시에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생은 무조건 받을수 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신다면 혜택이 되지 않는다.

 

 

보통 3인 가구 혹은 4인 가구가 많을텐데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고 월 300이상씩 버신다면 혜택은 없다.

 

부모님이 돈을 조금 버셔야 혜택이 주어지는데, 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보인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되고,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가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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