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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군대에서는 학력으로 면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현재 2021년 군대 면제 조건에는 학력은 면제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주위에서 초졸, 중졸등 군대 면제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기준

 

 

초퇴,초졸,중퇴,중졸,고퇴,고졸,대학등 모두 학력조건에 따른 현역병입영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인상태이며, 신체검사 등급에 따른 입영기준이 달랐습니다.

신체검사 1급 , 2급, 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였습니다. 1~3급은 현역인것이고, 4급은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요원이고,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보충역,예비군이 면제되고 민방위 훈련만 받는것을 일컫습니다. 결국 5급또한 면제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군대 입대를 안하니 면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또한 2020년까지도 학력에 따라서 군대 면제를 받는분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21년부터는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폐지가 되어서 학력의 상관없이 무조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학력에 사유로 면제가 되지 않았으나, 심의대상에서 선정되면 면제를 받는 조건이 있었는데 신체등급의 문제가 없는 건장한 남성이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면제되는 사유!

보충역 기준

-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및 면제 기준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사람

 

1년 6개월이라는 군대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대는 이전 재래식 군대보다 훨씬 좋은 디지털화가 되었고, 군대 월급이 60만원에 다다르는 수준으로 전역시 약 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모아올수 있고, 첫 사회경험을 해볼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따라서 미래의 나를 위한 제어나 인내를 기를수 있고, 협동심 사회화등 중요한 부분을 배울수 있는 곳일수도 있고, 허송세월을 보낼수 있는 곳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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